
행정 · 노동
원고 A는 B종중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종중 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 대소사 논의 관행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이 B종중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부터 매년 C 향사일에 제사를 지낸 후 제사에 참석한 종중원들이 그 자리에서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소집 통지 없이도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종중은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며 원고의 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B종중 회장 지위의 적법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중 총회가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는지, 특히 2005년 이후 여성 종중원에게도 소집 통지를 했는지,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 후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 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제사 후 대소사 논의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B종중 회장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가 B종중의 회장이라는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종중 총회 소집의 적법성 및 종중원 범위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