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일교포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B주식회사의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약 1억 9천 7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1990년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자 1991년 4월 30일부로 1년간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며, 과세처분 및 납세의무 지정 통지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국금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출국금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B주식회사가 법인세 등 약 1억 9천 7백만 원을 체납하자, 피고 법무부장관은 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존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자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과세처분과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고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B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및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 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및 세액 납부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