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인노무사 A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2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 A에게 2년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A가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직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이 진행되는 동안 그 집행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행정처분인 2년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나아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신청인 A에게 내린 2023년 12월 20일자 직무정지 2년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2024누74849호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인노무사 A의 2년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즉,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즉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