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정을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한 사안입니다. 이에 민원인 A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등포구의 개인정보 제공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및 진정각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정보 전체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공했습니다. 이 정보에는 원고 C를 포함한 다수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특정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이나 수사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영등포구는 민원인들의 동의 없이 이 정보를 제공했으며, 정보 제공 후에도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영등포구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기각 결정을 내렸고, G 경위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영등포구가 안전신문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공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사 없이 진정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해 내린 2024년 4월 1일 진정기각 결정과 2024년 6월 25일 진정각하 결정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영등포구가 안전신문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진정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민원인 등 개인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이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 및 수사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주체에게 이를 통지하여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리고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의 임의제공을 요청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누구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