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15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심각한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조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15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으로 인해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동안, 우선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집행정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본안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조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인천광역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2023년 10월 6일자 조업정지 15일 처분의 효력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2024년 10월 30일 이전에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또는 그 외의 사유로 본안 소송이 2024년 11월 30일 이전에 종결되면 그 사유 발생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조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고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점, 그리고 처분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급박한 손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말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성격, 손해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신청인의 손해를 막는 것만큼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공공복리가 신청인의 손해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단순히 돈으로 보상받기 어렵거나 돈으로 보상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고용 유지의 어려움, 거래처와의 신뢰 상실, 생산 중단으로 인한 재고 손실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 대상 사업이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임시 조치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