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2년 및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제재조치의 효력을 자신이 제기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참여제한조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를 명령했지만, 나머지 제재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참여제한조치의 효력정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의 항고에 대해 심리하였고,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효력정지가 인용된 참여제한조치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렸으며, 그 결과를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제1심 법원의 결정 중 피신청인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참여제한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