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조합원들이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과 관리처분변경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 조합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들 승소로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총회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적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였습니다.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5월 20일과 2023년 11월 3일 사업시행변경계획을, 2022년 12월 30일과 2024년 2월 24일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계획들의 수립 과정, 특히 조합 총회에서의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에 반발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과 관리처분변경계획 그리고 총회에서 수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총회 결의 절차상 하자(특히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 미흡)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과 관리처분변경계획들이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절차상 하자로 인해 적법한 조합원 동의 정족수(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며 법령이 정한 절차와 정족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결의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나 본인확인서의 진위 여부 등 사소해 보이는 절차상 하자가 전체 계획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적 조합원 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와 같은 법정 정족수를 정확히 확보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