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F 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 A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이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에게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F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2024년 2월 13일 F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임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 A의 F 원장 지위가 이미 2024년 2월 7일에 소멸했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이미 F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위가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퇴직금 감액과 같은 금전적 불이익이나 향후 공공기관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는 등 다른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인 해임 무효 확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리였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해임이나 징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