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감정평가사 A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A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사에게 내려진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여러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A의 1년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을 가산하여 징계 의결하는 관련 징계양정 규정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