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반환 요구에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 내에 추가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분쟁은 가맹희망자 C와 익산영등점에 대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C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인 2021년 9월 7일과 같은 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법이 정한 14일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C는 2022년 1월 3일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계약 체결이 위법하므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 내용은 2022년 1월 4일 원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C의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C에게 가맹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분쟁은 가맹점사업자 D와 양산증산역점에 대한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30일 D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동의 없이 양산시에 2곳 이상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22년 2월경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산시 내에 'B 양산서창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에 D는 원고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가지 행위가 각각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과 제12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24년 5월 27일 주식회사 A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법정 숙고기간인 14일을 지키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 요구에도 1개월 이내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한 것이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C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C가 개점을 재촉하고 통상적인 영업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14일의 숙고기간을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의 가맹금 반환 요구일(2022. 1. 4.)로부터 1개월 이내(2022. 2. 4.까지)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맹금 반환채무의 상계는 가맹금 반환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추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D의 영업지역으로 설정된 '양산시 전역' 내에 D의 동의 없이 다른 가맹점(양산서창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양산증산역점과 양산서창점 간 거리가 멀고 상권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조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경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증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두 가지 행위(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및 가맹금 미반환, 영업지역 침해) 모두 적법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가맹희망자의 동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가맹희망자의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발생하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계약 시 설정된 영업지역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거리나 상권의 차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난 후에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동의하더라도 이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이는 가맹희망자의 충분한 정보 숙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할 가맹금이 물품대금 채무 등 다른 채무와 상계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명확한 상계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채무 부존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에 항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려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단순히 두 점포 간 거리가 멀거나 상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지역 침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가맹점사업자 신고만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