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고물상 영업을 한 원고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사건. 원고는 재량권 남용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상복구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고물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개발제한구역법상 영업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며,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허가된 행위 외의 영업행위는 금지되며, 원고의 고물상 영업은 허가된 행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상복구명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영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39
서울 강남구 언주로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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