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구청장으로 취임한 원고는 보유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또는 매각 대상인 3천만 원을 초과하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직무관련성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7월 1일 C구청장에 취임했으며, 이때 그가 보유한 B 주식회사의 총 가액이 약 118억 4천만 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기준인 3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이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3년 3월 31일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통지했고, 원고는 이 결정으로 인해 경영권을 잃거나 구청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무가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둘째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위원회가 회사의 사업 분야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여부와 위원회의 결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C구청장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나 비례의 원칙 위반이 없다는 최종 결론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2023. 12. 26. 법률 제19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 (등록재산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등록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로 지정됩니다. 제14조의4 제1항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공개대상 공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사건에서는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14조의5 제9항, 제10항 (직무관련성 심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개대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별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4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이 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직무관련성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본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행위가 추구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직무관련성 결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제도의 공익 목적(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직무 전념)이 분명하며, 원고가 입는 경제적 손실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고 처분 대가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무관련성 결정은 공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의 내용, 수준, 범위, 직무 권한의 범위, 해당 회사의 업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 사업 분야의 비중이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정관 변경, 본점 이전, 특정 기관과의 수주 금지 각서 작성 등은 직무관련성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미 내려진 직무관련성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결정의 존속 필요성을 없애는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