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비영리민간단체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활동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해석하여 등록을 말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활동이 교육 개혁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 말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시한 사유들이 원고의 등록 말소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발간한 책자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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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지 변호사
법률사무소정연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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