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인 'L'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L 단체의 활동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 개혁 및 학생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표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23일 비영리민간단체 'L'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L 단체가 특정 교육감 후보 및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이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L 단체는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L 단체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가 항소하여 다시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 L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L 단체의 활동들(특정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협약, 특정 정당과의 정책협약,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특정 서적 발간 등)이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의 지지, 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등록 말소처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L 단체의 활동들, 예를 들어 특정 후보 또는 정당과의 정책협약이나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참여 등이 L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인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 내지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L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쟁광 F 사퇴촉구 선언 기자회견 참여'나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등은 단체 구성원의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거나, 주로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견 개진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M'이라는 책자 발간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정만으로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반대할 목적의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역시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철회 사유 발생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서울시의 직권 등록말소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