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망인(사망한 근로자)은 2019년 9월 20일 평균적인 대형폐기물보다 무거운 돌침대 운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뒷목, 어깨, 좌측 후두부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다음날인 2019년 9월 21일 출근 중 재차 뇌출혈(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무거운 돌침대 운반 업무를 수행한 것이 뇌출혈(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 발생 또는 악화의 직접적인 유발(촉진) 원인이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유족)의 청구를 인용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발병 전날 수행한 돌침대 운반 업무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강도가 급격히 상승한 돌발 상황으로, 이것이 뇌출혈을 조기에 유발(촉진)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받아들임)할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의료 감정 결과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 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여러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수행한 돌침대 운반 업무가 평소보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고,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업무 강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뇌출혈을 조기에 유발(촉진)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비록 자연적인 발병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무리한 신체 활동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신체적 이상 증상(통증 등)은 즉시 기록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질병의 자연 경과 외에 업무 강도나 돌발 상황이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감정 결과가 상반될 경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경험칙, 논리칙에 따라 더 신뢰할 만한 감정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거나 경추부에 강한 부하가 걸리는 무거운 물건 운반 등의 업무는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