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군인 A씨는 진급 발령 예정일 직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A씨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진급 발령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절차의 하자 및 통지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부장관의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과 진급 발령 무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1년 9월 24일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인사명령의 효력은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명령 효력 발생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오후 1시경,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군사법원에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21년 9월 30일 청문 절차 없이 A씨를 2021년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이를 A씨에게 통지했습니다. 동시에 국방부장관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진급 인사명령을 2021년 10월 1일 자로 무효로 한다는 인사명령(내부 결재)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러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과 진급 발령 무효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진급 발령 무효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A씨의 관련 형사사건은 2022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방부장관이 A씨에 대해 내린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과 진급 발령 무효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군인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었더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예: 형사 기소)가 발생하면, 군 당국은 해당 군인을 명단에서 삭제하고 진급 발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시 진급 발령 취소의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별도의 명시적인 통지가 없어도 진급 취소 처분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진급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분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된 주요 법령과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31조 (장교의 진급 선발 및 발령)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처분의 방식)
구 군사법원법 제36조 제7항 (관할 이전)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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