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는 직원 B가 형사상 유죄 확정 판결, 경영층 차량 미행, 주주총회장 진입 저지 직원 폭행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고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지지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원 B가 다음과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고했습니다. 첫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범죄 사실(제1징계사유). 둘째, 야간에 회사 경영층이 탑승한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미행한 행위(제2징계사유). 셋째, 회사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장 진입을 저지하는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밀친 행위(제3징계사유). 직원 B는 미행 사실을 부인하고, 주주총회장의 행위는 우발적인 항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 사유(형사사건 유죄, 경영층 차량 미행, 주주총회장 폭력 행사)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했을 때 해고가 과도한 징계(징계양정 과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 12월 19일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며,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회사 측이 주장한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고, 직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가 징계양정상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회사 취업규칙이나 윤리규범 위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징계 사유에 따른 해고의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처분이므로 그 정당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징계 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여러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사유의 경중을 떠나 전체적으로 고용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비위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CCTV 영상, 차량 운행 기록, 관련 형사 판결문,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윤리규범에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직원의 과거 근무 태도, 표창 이력, 비위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반성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개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려워 보여도 전체적인 중대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폭력적인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