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법원은 교육세법의 체제와 특성상 할인비용분담액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