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용카드 회사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법원은 교육세법의 체제와 특성상 할인비용분담액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특정 수익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교육세법령에 따라 수익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특정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므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교육세법령의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 불산입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의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은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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