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제1심과 당심에서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처분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시행규칙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