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속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부속토지의 위치나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1년 5월 21일 이후 부속토지의 권리관계가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가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부속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 인정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