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므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 일부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사업 이전고시 이후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넘어갔다고 보아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2021년 7월 10일 및 2021년 9월 10일 자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2021년 5월 21일 이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전고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 변경되었으므로,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당시에는 자신들이 아닌 서울특별시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사업 관련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인 2021년 5월 21일에는 해당 토지의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조합에 부과된 재산세 중 과도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본 판결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원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사실상 소유자 원칙: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권리변동 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등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1년 5월 20일 이전고시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2021년 5월 21일에 이 사건 부속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로 변경되었으므로,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해당 부분의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전고시'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의 사실상 변동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날짜를 전후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면밀히 대응하여 부당한 세금 부과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