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제조하며 흡연한 혐의로 징역 5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종 다량의 마약류를 수수하고 소지했으며 다량의 합성대마를 제조하고 액상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5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5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다량의 마약류 취급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 인정 수사 협조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심리한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형법 제51조에 따라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사후심적 성격을 띠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다량으로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의 행위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양형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