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526정을 수입하고, 상당량의 MDMA와 LSD를 소지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마약류 수입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