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가 자신들이 보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피고 D 주식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일반 보증이 아닌 근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물적 담보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후의 잔액으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원고들은 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E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 주식회사는 보증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보증 책임이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 후 잔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미 경매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인인 원고들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