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휴대폰 제조사인 D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A가, D사에 배터리를 납품한 B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D사는 B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휴대폰을 제조했는데, 한 소비자가 D사의 휴대폰 사용 중 사고를 겪어 D사의 해외법인 E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는 소비자에게 195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A사는 D사에 보험금 192만 5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A사는 D사와 B사 간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B사가 배터리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사고에 대한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D사를 대신해 B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며, A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인 D사는 B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휴대폰을 생산했습니다.
2018년 5월, 소비자 F 등은 D사의 해외법인 E를 상대로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는 2020년 12월 F 등과 미화 195만 달러에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으며, 2021년 1월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D의 보험사인 A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 미화 192만 5천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D와 B 간의 구매계약에 포함된 일반조건 제13조를 근거로 B사가 관련 사고에 대한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B사에 미화 192만 5천 달러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B사의 배터리에 실제 결함이 없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B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터리 공급 계약의 일반조건 중 면책 조항이 배터리 제조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공급사의 방어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지 여부와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배터리 공급사인 B주식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사와 B사 간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면책규정)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면책규정은 B사가 납품한 배터리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B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D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의 위험을 B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D사는 해당 면책규정에 근거하여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D의 보험자인 A사도 보험자대위에 근거한 구상금을 B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상법'의 보험자대위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호: 이 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조항, 즉 '약관'의 불공정한 내용을 규제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 사건에서는 D사)가 제3자(이 사건에서는 B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D사가 B사에 대해 애초에 적법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A사)의 보험자대위권 행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B사)가 납품한 배터리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매계약 일반조건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요건(제품 결함) 없이 책임을 확대하려 했으나,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된 것입니다.
기업 간의 계약,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품 공급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공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