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표지의 식별력 및 주지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가맹계약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인지도에 편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영업표지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주장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영업표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들이 영업표지의 인지도에 편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jpg&w=256&q=100)
강두리 변호사
법무법인 백송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전체 사건 90
비밀침해/특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