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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사보수한도 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적법하나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사보수한도승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참가인이 피고를 보조하여 참가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참가인의 항소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여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없고,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참가인의 항소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과,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결의 취소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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