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와 B는 피고 C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D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이 갚아지지 않자 원고들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이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D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 C에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이때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피고 D이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을 섰는데, 이는 확약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개인 도장이 날인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들은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D의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이 피고 C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을 섰는가 하는 점입니다. 피고들은 D의 연대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7,200만 원, 원고 B에게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2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확약서에 피고 D이 자신의 인적 사항과 개인 도장을 날인한 점, 그리고 대여를 알선한 증인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D이 피고 C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했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주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원고 A, B)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확약서에 개인 도장을 찍고 인적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서의 내용,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반드시 채무자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조직이나 단체가 돈을 빌릴 때 개인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약서나 계약서에 개인의 서명, 도장,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때는 자신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 보증 여부는 서류상의 기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증인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를 맺을 때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