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도급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사비 조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조합이 가계약을 해지 통보한 사건입니다. 시공사는 자신이 여전히 수급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가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손해배상 및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의 가계약 해지를 민법 제673조에 따른 적법한 임의해제로 인정하고, 시공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2019년 6월 20일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조정을 둘러싸고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4년 7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한 뒤, 2024년 7월 26일 원고에게 시공사로서의 의지 부족과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자신이 여전히 수급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예비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손해배상금 6,095,593,081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대여금 미반환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미 대여금 원금을 상회하는 6,000,000,000원을 공탁했으며 원고는 이의를 유보한 채 이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보낸 가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특히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요건과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가계약 해지로 인해 시공사가 주장하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사업경비(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여금의 변제기 도래 시점과 이자 발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피고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수급인 지위 확인)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공사와의 가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시공사는 더 이상 수급인 지위에 있지 않고, 시공사가 주장하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미반환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