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G요양원을 인수한 원고 A가 양도인인 피고 C 및 그 아들 피고 D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7억 8,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G요양원 영업 양수도 계약에는 양도인이 2년 이내 20km 반경 내에서 동종업종을 개원 및 운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권리금의 2배를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양도인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은 G요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영업 양도 협상도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2년이 지나기 전 피고 D이 G요양원 반경 20km 이내에 H요양원을 개원하자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D이 G요양원을 가족 사업 형태로 공동 운영했다고 보아 피고 D 또한 경업금지 약정의 양도인에 해당하며, H요양원을 개원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약정된 손해배상액 7억 8,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G요양원의 대표자인 피고 C은 건강 악화로 요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아들 피고 D의 도움을 받아 원고 A에게 G요양원의 영업 및 시설을 총 13억 9,000만 원(영업 양도대금 10억 원, 권리금 3억 9,0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양도인이 향후 2년간 인근 20km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개원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권리금의 2배(7억 8,000만 원)를 배상하기로 하는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업 양수도 계약 후 2년이 지나기 전, 피고 D을 대표자로 하는 H요양원이 G요양원에서 반경 20km 이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정된 손해배상액 7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이 계약서상 명시된 양도인은 아니지만 G요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계약 협상에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 약정의 구속을 받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H요양원을 설치 및 운영했는지 여부,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액(권리금의 2배인 7억 8,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피고 D은 2023년 9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와 아들이 가족 사업 형태로 요양원을 공동 운영했다고 보고 아들 또한 영업 양수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인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동일 업종의 요양원을 개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당초 7억 8,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 시 가족 구성원이나 주요 운영자가 계약서상 양도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계약 협상에 참여한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구속을 받는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할 모든 관계자들을 명확히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의 범위(기간, 거리)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할 때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으므로, 예정액 설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업 환경, 영업권의 가치, 기존 사업장의 인수 여부, 새로운 사업장의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