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들인 보험계약자들이 백내장 수술 후 입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들이 이를 거절하여 제기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백내장 수술의 특성과 보험약관의 '입원치료' 개념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체류 시간 6시간 요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자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회사들은 원고들이 받은 치료가 약관상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6시간 이상 체류'라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회사가 6시간 체류 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의 정의에 체류시간 6시간 요건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해당 요건에 대해 별도의 명시·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 시 '입원'의 개념에 체류시간 6시간 요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법령에 따른 내용이므로 보험회사가 이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