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K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이후에도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줄인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이며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줄어든 임금, 연차수당, 퇴직연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법리에 따라 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청구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K 주식회사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만 56세가 되는 해의 3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연봉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인 근로자들은 2021년 또는 2022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연봉, 연차수당, 퇴직연금과 실제로 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근로자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K 주식회사에게 원고들에게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31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수당, 퇴직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K 주식회사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줄어들었던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연금 차액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그 유효성을 판단할 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