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단체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해, 해당 단체들이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명령들로 인해 단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단체들(A단체, B단체)에게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및 통지 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4월 13일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2023누43763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청인들이 요구한 '판결 확정 시까지'의 전면적인 효력 정지는 아니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신청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주된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임시적으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핵심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주된 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시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구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충분히 치유될 수 없거나, 설령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려 사업 자체가 존속 불가능해지는 등의 중대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긴급한 필요'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인의 피해와 공공복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조건 이해: 행정처분에 대해 즉시 피해를 막고 싶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적 구제 조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효력 정지 기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과 같이 특정 기간을 정하거나, '판결 확정 시까지'와 같이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간을 명확히 요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시까지' 요청했으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경제적 손실 예상 자료, 사업 중단 위험 자료 등)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