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남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A 주식회사는 세무서가 2013년에 한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및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13년의 납세고지서 통지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세무서장이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원고의 일부 청구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특정 대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장(현 남동세무서장)은 해당 이자 중 일부인 선순위·후순위 대출 약정 이율과 당좌대출 이자율의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3년 6월 17일 A 주식회사가 신고한 2012 사업연도 결손금 662,263,501원을 모두 감액하여 오히려 1,869,950,292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19년 5월 30일 이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6월 17일자 납세고지서에 결손금 감액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적법한 처분 통지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결손금 감액경정이 당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013년 6월 17일자 법인세 납세고지서 통지가 2012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의 유효한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피고가 일부 거부처분을 직권 취소했을 때 해당 취소 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13년 6월 17일자 납세고지서가 '2012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고지임을 명시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감사지적분, 지급이자 시가초과액 익금산입'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했다는 세무서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 통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12 사업연도 결손금 662,263,501원이 모두 감액되어 소득 1,869,950,292원으로 경정되었다는 처분의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 원고의 일부 청구(제1심 피고 패소 부분인 2013 사업연도 결손금 610,408,492원 증액경정청구 등 거부처분)를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발송하는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당초 신고 내용과 비교하여 어떤 세금 항목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고지서에 모든 변경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되지 않더라도, 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나 '안내 말씀' 등의 요약된 내용을 통해 처분의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적법한 처분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처분에 불복하려면 해당 처분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변화에 대한 동향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