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이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아니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기획재정부의 과거 유권해석과 관세청의 수입 통관 강화 방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는 연초 잎의 일부인 잎맥, 잎자루 등이 포함되며 폐기물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라 할지라도 연초 잎 부분이 원료로 사용된 경우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담배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며 관세청의 방침은 서류 확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니코틴을 수입하면서, 해당 니코틴이 담배의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세관은 수입된 니코틴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도 담배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거 정부 기관의 견해 표명이나 행정 관행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관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연초의 잎맥, 잎자루 등 잎의 구성 부분이 포함되며, 폐기물에서 니코틴이 추출되었더라도 연초의 잎 부분이 원료로 사용된 경우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이전 발표나 행정 관행이 A 주식회사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만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담배'의 정의와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조 (담배의 정의) 구 담배사업법(2014년 1월 21일 개정 전)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개정법에서는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담배의 정의에 추가하여 전자담배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연초의 '잎'이라는 정의가 잎몸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 등 잎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초의 잎 부분이 원료로 사용되어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된 니코틴 용액은 담배부산물(폐기물)에서 추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있었으며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청이 그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결정했던 것과 모순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원고는 기획재정부의 과거 회신(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령 적용을 받지 않음)과 관세청의 수입 통관 강화 방침(자료 제출 시 수입 신고 수리)을 근거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담배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지, 잎맥이나 잎자루 등 연초 잎의 구성 요소에서 추출된 니코틴까지 담배에서 제외한다고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방침은 제출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보아, 형식적인 서류 제출만으로 세금 부과가 면제될 것이라는 공적 견해 표명이나 구속력 있는 행정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 관련 제품의 수입이나 제조 시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연초의 잎몸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 등 잎의 구성 요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담배로 간주될 수 있으며 폐기물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라 할지라도 연초의 잎 부분이 원료로 사용되었다면 담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과거 민원 회신이나 보도 자료는 그 내용과 맥락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하며, 특정 제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서류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재료의 출처와 제조 공정을 입증하는 자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주장이 제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