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건.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성된 원고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가 아니며, 복무조건도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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