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여 A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A는 2018년 10월 중순경부터 뇌출혈 발병 당시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작성, 각종 행사 지원, 휴양림팀 워크숍 기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를 한꺼번에 맡아 휴일에도 출근하고 9일 연속 근로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의 업무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가 아니며 A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노동부고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뇌혈관 질병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기존 질환과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고시'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A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며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