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중국 B사로부터 니코틴 액상을 수입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니코틴 액상을 '담배'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1,602,467,780원, 부가가치세 160,246,780원, 가산세 1,621,775,760원, 총 3,384,490,32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수입한 니코틴이 담뱃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연경)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해 '줄기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중국 B사로부터 니코틴 액상을 수입하였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A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3,384,490,3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입 니코틴이 담뱃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행정 해석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지침이 '줄기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된 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담뱃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도 담배로 볼 수 있는지와,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의 과거 회신이나 통관 강화 방안이 '줄기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수입한 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초의 잎'에는 잎몸뿐만 아니라 잎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B사가 폐기연경(담배 대줄기 및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사실(법원은 이를 인정함)이 쟁점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이전 유권해석이나 통관 강화 방안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줄기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신뢰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