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며,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을 제작했으며, 제조 공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참가인의 고의·과실을 원고의 고의·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참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근거로 든 시험 결과는 다른 원단 제조업체의 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