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주로 증거의 기재를 바로잡고, 특정 진술이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정직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