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주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편입자산의 95% 이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A 주식회사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부당권유행위를 했다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소속 직원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의 편입자산 중 95% 이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A 주식회사가 이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에 사모사채 등 위험성이 있는 다른 채권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마치 공공기관 매출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안전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설명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투자제안서상의 다른 투자 가능성이나 펀드 구조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부당권유행위'로 보고 A 주식회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직원 문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95% 이상'과 같은 설명을 통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고, 침익적 행정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의 '부당권유행위'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항임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주식회사의 행위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설명이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여지는 있을지라도,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