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망인의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고지혈증 등 개인적 소인이 사망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지주막하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지주막하출혈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와 사망 원인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망인의 업무 부담이 질병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유족)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망 근로자의 업무가 지주막하출혈 발생 또는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질병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 요인에 크게 관련되어 업무 내재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정은 법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상반되는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에 오류가 없다면 법원이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를 채용하거나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이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저질환이나 생활 습관(음주, 흡연, 비만 등)이 질병 발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여러 감정 소견이 상충할 경우 어느 한쪽을 채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고시'상의 과로 기준(예: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또는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하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판단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질병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도, 그러한 사건과 질병 발생 간의 시간적 근접성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