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감염병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받고 장애인이 된 환자가, 장애가 고착된 이후에도 발생한 추가 진료비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의 진료비 보상 규정 해석상 추가 진료비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질병관리청의 지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감염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던 중 장애인이 되었고, 장애가 고착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2014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1억 4,541만 1,480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014년 10월 18일부터 2015년 7월 22일까지의 진료비 922만 1,620원은 별도로 처리되었으나, 원고는 2020년 6월 4일 이후 발생한 추가 진료비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장은 '진료비'는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시점까지의 비용만을 의미하며, 장애가 고착된 이후의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질병관리청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 전액' 보상 범위에, 감염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이후 장애가 고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추가 진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대통령령이 진료비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질병관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장이 원고 A에게 추가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원고에게 추가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감염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장애가 고착된 이후에 발생한 추가적인 진료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의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입니다. 해당 조항은 감염병으로 인해 질병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진료비 전액'을 포함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대통령령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의 기준과 절차만을 위임한 것이며, 대통령령이 진료비 보상 자체를 제한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질병관리청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치유' 개념이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 시기 규정은 감염병예방법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치유'의 정의와 재요양 규정이 명확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법의 취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진단 시기를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고착 이후에도 재활 의료가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감염병예방법상의 진료비 범위를 축소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장애인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진료비도 보상 대상인 '진료비 전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후에도 장애의 고착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추가 진료비 또한 감염병예방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감염병으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보상받고자 한다면, 진료비 발생 시점과 장애 인정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보상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진료비 보상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