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분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I이 M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를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상가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M이 조합장으로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I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며, 원고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M이 I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위와 동기, M의 지위 및 M과 원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가 분양권 양수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가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