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A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통일부장관이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단법인 A의 대북전단 살포가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설립허가 조건 중 '정부의 통일정책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보아, 통일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2011년 7월 20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북한의 실상 홍보 및 인권 증진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0년 4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인천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USB/SD카드 1,000~2,000개, 미화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방향으로 살포했습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은 2012년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하고 2014년 10월 10일에는 고사포와 기관총을 발사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도로 심화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도 북한은 사단법인 A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통신연락선을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철거했습니다. 통일부는 2012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사단법인 A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으나, 사단법인 A는 이에 불응하고 살포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통일부장관은 2020년 7월 17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A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이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설립허가 조건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사단법인 A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는 활동으로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여 법인 해산을 명할 만큼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통일정책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립허가 조건은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비영리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