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G대학교 A 교수는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전 법원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선행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심사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A 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키는 인사발령을 내면서, 재심사의 대상인 파면 처분이 여전히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A 교수는 재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해임 처분의 과중함(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 이사장의 임의적인 파면 취소 인사발령은 무효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G대학교 교수 A는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의 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법원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선행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심사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A 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키는 인사발령을 내면서, 재심사의 대상인 '파면 처분'이 여전히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 교수는 이 인사발령에 의해 파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재심사 대상이 없다고 주장했고, 학교법인은 이사장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A 교수는 재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주장(재량권 일탈·남용)을 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 처분이 법원 판결에 의해 직접 취소될 수 있는지,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또는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변경처분(사실상 해임처분 유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교수의 해임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전 법원 판결이 직접 파면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법원의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A 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킨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A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심사 당시 여전히 유효한 징계 대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A 교수가 주장한 재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해임 처분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판결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교수가 여성 동료 교수 및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과 신체접촉을 하고, 신임 교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학생 개별 면담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 2항 (재처분 의무):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해당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전 결정을 취소했으므로, 위원회는 A 교수의 파면 처분을 재심사해야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의결 요구 의무): 사립학교의 임용권자는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임용권자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 및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기속: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되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미 이루어진 징계 처분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원 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징계처분 양정의 재량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A 교수의 비위 사실(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학생 면담 소홀)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A 교수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참작: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은 아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규칙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희롱 관련 징계 기준을 참고하여 A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의 징계 처분은 단순한 고용주의 판단으로 철회되거나 취소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과 학교법인 정관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원래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는 법원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할 의무를 가집니다.
성희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관련 소송에서는 과거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사실관계 주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