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파면된 것이 선행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한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파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임용권자인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고, 이사장이 파면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파면이 선행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사장이 파면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복직시키는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원고의 절차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판사는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며,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