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이 K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1,463,783,594원을 회수하여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K유치원 경영자는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심은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의 환송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며 특성화교육비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교육에 사용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유치원 운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K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2019년 8월 12일 K유치원 경영자에게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1,463,783,594원을 회수하여 해당 학부모들에게 반환하고, 유치원 원장에게 파면, 해임, 경고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유치원 경영자가 '특성화교육비 반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립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반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가 학부모에게 특성화교육비를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까지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특성화교육비 반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징수한 특성화교육비의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유치원 운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이 잉여금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권한이 위반된 회계처리 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립학교(유치원 포함)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기타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의 세입과 지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은 학부모가 납부한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시설·설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이유와 함께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반환처분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유보원칙 위반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유아교육법에 학부모가 직접 지급하는 교육비의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 내부 지침만으로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판결의 기속력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상고심에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며,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으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새로운 주장은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교육 시설·설비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감사 결과, 유치원 운영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더라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회계처리 방법을 법률과 규정에 맞게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성화교육비 징수 시 학부모들에게 해당 비용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