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A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회사가 세무당국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일정한 대가 관계가 있는 급여에 해당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며,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대해 2021년 5월 6일 1,120,695,036원의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공무원 복지점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관계가 있는 급여에 해당하며 직원들이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는 성격과 배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의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120,695,036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근로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판례에서는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규율 대상을 제외하는 취지이지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조세평등주의'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과세의 합리적 차등을 인정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나 유사한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제도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이월 및 양도가 불가능하더라도, 직원들이 이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근로의 대가 관계가 있는 급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민간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법적 근거, 사용 의무 제한 여부, 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도 설계 시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