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따이공(보따리상) 모집 용역과 관련하여 하위 여행사들과의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 명단을 제공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른바 '따이공'들을 국내 면세점으로 알선, 송객하는 용역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여러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제공받고 상위 여행사에 이를 다시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 주식회사와 거래한 하위 여행사들이 실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가공' 또는 '폭탄업체'에 불과하며, A 주식회사와 하위 여행사 간의 거래 또한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허위 거래라고 보아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고 A 주식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A 주식회사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상위 여행사에 이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하위 여행사들과의 따이공 모집 용역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위 여행사들이 따이공 명단을 보유하지 않았고, 모객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다수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 역시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지 않고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만 작성한 점,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적은 이례적인 상황, 계약서 내용이 실제 역할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를 반영하여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상위 여행사에 다시 '공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용역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이 없다면,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가 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법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형식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들 법 조항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심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사업 구조, 특히 여러 단계의 업체가 엮여 있는 용역 거래에서 과세 당국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