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시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시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또한 원고의 시력이 시각장애 등록 기준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시력 저하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시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원고가 시각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11월 4일 '시각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시력이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 등록 기준, 특히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장애인 등록 신청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장애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시각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장애인 등록에 대한 증명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각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다양한 시력 측정 결과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단일 측정 결과만으로 시각장애로 단정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등록 기준과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라는 시각장애 기준에 원고가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법원은 제출된 의무기록과 시력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증명책임'입니다. 법원은 장애인 등록과 같이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신청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원고가 자신의 시력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상태가 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력과 같은 기준은 일시적인 측정값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친 진료 기록, 반복적인 검사 결과, 그리고 여러 전문의의 종합적인 소견 등을 통해 판단되므로, 하나의 검사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 소견 역시 '가능성'을 넘어 '명확하게 기준을 충족한다'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한 혜택이나 자격을 얻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 해당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