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마약류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이수 명령,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는 LSD를 4회, 대마를 1회 매매 목적으로 소지했으며 필로폰과 케타민을 25회 소지하거나 소지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드라퍼' 역할을 하며 영리 목적으로 LSD,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투약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관련 부과 처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인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를 위해 LSD,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를 다량 취급하고 유통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며 특히 유통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 특정 및 마약류 회수에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음에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 판결대로 징역 5년, 이수 명령, 몰수, 추징을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의 종류와 양,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 등은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협조는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으나 전체적인 균형상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었기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원칙: 법원의 양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이러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종류, 양, 범행 수법 등에 따라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 검거 및 증거 확보에 기여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