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6차례 간음하고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및 7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12세의 피해자를 6차례 간음하고 2차례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하였으며 피해자가 임신 걱정이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며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성매매를 계속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였으며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 부착 명령의 재범 위험성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형 및 7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2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심각한 행위와 증거인멸 시도, 피해자의 용서 없음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지만 이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공탁만으로는 형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횟수, 내용,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 법률은 특정 성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이 2배 가중되어 6년 이상 20년 이하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항소심 절차와 항소 기각 결정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예: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용서 여부, 증거인멸 시도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거나 (예: 정액을 삼키게 하는 행위, 증거인멸 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명확한 용서 의사가 없는 일방적인 공탁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수적으로 내려지며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범죄의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이 2배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